설립목적

설립목적 및 비젼

Purpose & Vision

      

설립목적 (정관 제 2조)


다양한 가족공동체 사회 환경의 복지증진,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'아래로부터의' 여성 정치세력화 및 주도적 사회참여활동 강화, 지역사회복지 역량강화에 필요한 연구ㆍ실천사업 등을 통해 지역 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Vision           


현장 중심의 복지 실천을 통한 인간복지의 보편화와 능동적ㆍ예방적 지역복지 구현